IGE 파트너 가이드라인
IGE 파트너 가이드라인
1. 이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IGE 파트너로 가입하고 활동하려면 이 가이드라인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용약관과 함께 적용되며, 파트너가 지켜야 할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2. 가입과 심사
- 모든 업종은 가입 신청 뒤 IGE 의 심사를 거칩니다. 자동으로 승인되는 업종은 없습니다.
- 심사 결과는 승인, 보완 요청, 최종 거절 중 하나입니다.
• 보완 요청: 보완할 항목과 사유를 이메일로 안내하고,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완한 뒤 직접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거절: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다시 이용하려면 IGE 에 문의해야 합니다.
- 보완 요청과 거절의 여부와 사유는 고객이 보는 공개 화면에 표시되지 않고, 해당 파트너에게만 안내됩니다.
- 승인된 뒤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업체 전체가 다시 심사 대기 상태가 됩니다.
- 가입 승인과 IGE 인증은 별도의 심사입니다. 인증·추천 등 등급은 IGE 직원만 부여하고 회수합니다.
- 심사에서는 업종에 따라 다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업종 |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모든 업종 | 사업자·담당자 확인, 서비스 지역, 공개 정보에 대한 동의 |
| 일반과목 학원, 예술·특기 학원 | 운영 주체, 과정·수업 조건 |
| 홈스테이, 튜터 | 신원·안전과 관련된 제출 자료, 공개 범위에 대한 동의 |
| 대학 컨설팅, 성인유학 |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 과장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확인 |
| 이민 | 해당 업무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격·등록 증빙과 그 유효기간. 증빙이 확인되기 전에는 공개되지 않으며 IGE 인증도 받을 수 없습니다. |
| 지역전문, 정착 서비스, 가디언, 관리형 유학 | 담당 지역, 수행 범위, 고객 인계와 비상 대응 기준 |
3. 공개 표시명
- 공개 표시명은 학부모 등 고객이 보는 이름입니다. 실명 대신 업체를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을 적어 주세요.
- 공개 표시명에는 다음을 넣을 수 없습니다: 회사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웹사이트 주소, SNS 계정, 메신저 ID. 이름 뒤에 연락처를 덧붙이는 방식도 허용되지 않으며, 비워 둘 수 없습니다.
- 기준에 맞지 않는 공개 표시명은 가입 신청에서 거절될 수 있으며, 어떤 점이 걸렸는지 자세한 내용은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승인된 뒤에 공개 표시명을 바꾸려면 IGE 직원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확인되기 전에는 기존 표시명이 계속 보입니다.
- 공개 표시명이 기준에 맞지 않거나 비어 있으면 IGE 가 이름을 대신 만들어 주지 않으며, 해당 업체는 고객 화면에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개 표시명에는 개인정보를 넣지 않아야 합니다.
4. 업체명과 연락처의 공개 범위
- 업종별 공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 고객 화면에서 업체명·연락처 |
|---|---|
| 튜터, 홈스테이, 이민 |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전화·카카오톡·주소 중 무엇을 공개할지는 파트너가 정합니다. |
| 지역전문, 정착 서비스, 가디언, 관리형 유학, 일반과목 학원, 예술·특기 학원, 대학 컨설팅, 성인유학, 기타 | 공개하지 않습니다. 고객에게는 공개 표시명만 보여집니다. |
- 연락처를 숨기는 업체는 업체명(회사명)·대표자명·전화·이메일·외부 링크가 고객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 한 업체가 여러 업종을 가진 경우, 그중 하나라도 연락처를 숨기는 업종이면 그 업체는 모든 공개 화면에서 연락처를 숨깁니다.
- 공개할 수 있는 업종에서는 파트너가 정한 항목만 공개됩니다. 업종 기준이 비공개이면 파트너가 공개로 설정해도 보이지 않으며, 더 제한적인 쪽이 우선합니다.
- 이 기준은 목록, 상세, 교육청·학교 화면, 검색, 소식 등 모든 공개 화면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5. 소식 게시 기준
- 소식 작성 화면의 안내 문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실 중심 소식을 작성해 주세요. 파트너 서비스 소개는 관련 정보 뒤에 간단히 덧붙일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이메일·카톡 ID·외부 상담 링크, 타 업체 비방·비교, 보장·최저가·과장 표현은 게시할 수 없습니다. 상담과 신청은 IGE 사이트를 통해 진행합니다.」
- 소식은 승인된 파트너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소식은 원칙적으로 IGE 관리자의 검토 후 공개되며, 작성 기준을 충족한 업체의 소식은 저장 후 바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처·외부 링크 또는 금지 표현이 확인되면 관리자 검토로 전환됩니다.
- 반려된 소식은 사유를 확인하여 수정한 뒤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IGE 는 공개된 소식을 숨길 수 있습니다. 고객이 소식을 신고하면 IGE 직원이 검토합니다.
6. 고객 응대 원칙
- 파트너는 사이트를 통해 접수된 고객 상담에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응답을 시작합니다. 답변은 사실에 맞게 정중하게 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거나 보장하지 않으며, 바로 답하기 어려운 내용은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먼저 알립니다.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면 IGE 의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의 정보는 그 상담과 서비스 제공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이룬 뒤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며, 법령에서 보관하도록 정한 경우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의무는 이용약관 제12조 3항을 따릅니다.
7. 금지 표현과 행위
- 전화번호, 이메일, 카카오톡 ID, 외부 상담 링크를 공개 표시명이나 게시물에 넣는 것
- 다른 업체를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것
- 보장, 최저가 등 과장된 표현. 대학 컨설팅과 성인유학은 특히 과장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격이나 등록 없이 이민 등 자격이 필요한 업무를 소개하는 것
- 타인의 저작권·초상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것, 허위이거나 불법인 정보를 게시하는 것, 자동화된 수단으로 접속하거나 보안을 우회하는 등 사이트 운영을 방해하는 것, 그 밖에 법령이나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것
8. 이용 정지
- IGE 는 승인된 파트너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지된 업체는 고객 화면에서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업체로 안내되며, 소개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정지의 사유, 사전 통지, 이의 신청과 해제 절차는 이용약관 제11조에서 정한 대로 합니다. 이의 신청은 IGE 의 고객 문의 창구로 할 수 있습니다.
9. 계약을 맺은 업체의 추가 의무
IGE 와 별도의 계약을 맺은 업체의 추가 의무는 업체별 계약조건에서 정하며 이 가이드라인에 적지 않습니다. 계약조건과 이 가이드라인이 다를 때에는 업체별 계약조건을 따르되, 이 가이드라인의 금지 행위와 공개 기준은 모든 파트너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10. 가이드라인의 개정과 시행일
- 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때에는 이용약관 제3조의 개정 절차(적용일 7일 전 공지, 파트너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30일 전 공지와 이메일 안내)를 따릅니다.
- 이 가이드라인은 사이트에 게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