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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환불규정]랭리/코퀴틀람/미션/아보츠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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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추천thumb_up 0건 | 댓글 comment 0건 | 조회visibility 19,317회 | 작성일schedule14-11-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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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ley 교육청 환불규정]

 

• 전체 환불 (지원서 비용 $150 제외)

 - 학생비자가 거절됐을 경우  (대사관에서 받은 비자거절편지 필수)

 

• 3 분의 2 환불(학비 12,000달러의 3/2)

 - 학생이 학기시작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 2 분의 1 환불(학비 12,000달러의 1/2)

-  학생이 학기 시작 한달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  학생이 프로그램의 첫 달 후 취소 할 경우,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학생이 학교에서 퇴출 된 경우, 전체 랭리 교육청 국제 학생 프로그램에서 퇴출됩니다. 또한, 프로그램 비용에 대한 환불 없이 학생은 집으로 보내지며 그 모든 비용은 부모가 부담하게 됩니다.

 

• 한 해 중반기에 (10월부터 6월까지) 영주권을 받는 학생은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 수업료 지불했지만 9월 30일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학생들은 관리 비용($500.00)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을 받게 됩니다.

 

참고: Langley Fine Arts School, Blacklock Elementary Fine Arts School, Langley Fundamental School은 6월 둘째 주 금요일까지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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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quitlam교육청 환불규정]

환불에 대한 모든 요청은 교육감의 사무실, 교육청43 (코퀴틀람)에 서면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환불 요청은 국제 교육 프로그램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 원본뿐 아니라 관련 서류 (예를 들면 캐나다 이민국에서 받은 편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전액 환불  (신청 수수료 제외)

- 학생 비자가 캐나다 이민국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경우

- 환불 요청 시, 모든 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비자 거절된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내져야 합니다.

- 국제 교육 프로그램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 원본뿐 아니라 관련 서류 (예를 들면 캐나다 이민국에서 받은 편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3 분의 2 환불

 - 학생이 학기시작 이전에 취소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 2 분의 1 환불

-  학생이 학기시작 30일 이전에 취소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  환불불가

-  학생이 프로그램의 시작일부터 30 일 이후 프로그램을 취소한 경우

 -  취소 또는 프로그램의 시작일부터 30 일 이후 학생이 프로그램을 취소하거나

    영주권자가 된 경우

 -  30 일 등록 날짜 이후 프로그램을 취소할 경우

 - 국제 교육프로그램, 교육청 43(쿠퀴틀람), 경찰, 정부에 의한 법이나 정책을

   위반하여 퇴학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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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교육청 환불규정]

• 전액 환불  (신청 수수료 ($250) 제외)

- 학생 비자가 캐나다 이민국에 의해 승인되지 않을 경우

 (고등위원회에서 거절문이 포함되어야 함).

 

• 3 분의 2 환불

 - 학생이 학기시작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 2 분의 1 환불

 - 학생이 학기의 시작 한달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학생이 프로그램 시작 30 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환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미션 국제 학생 프로그램에서 퇴학 될 경우에는 어떠한 환불 없이 집에 보내지며, 그 모든 비용은 부모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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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ortsford교육청 환불정책]

캐나다에 오지 않게 되거나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아보츠포드의 국제 프로그램을 중단 할 경우에는 학비의 일부만 환불됩니다. 신청 수수료는 관리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학생 환불 정책:

 

• 전액 환불  (신청 수수료 제외)

- 학생 비자가 캐나다 이민국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경우

(승인거절 편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분의 2 환불

 - 학생이 학기시작 이전에 취소할 경우

 

• 2 분의 1 환불

-   학생이 학기시작 이후 한달 이내에 취소할 경우

 

•  환불불가

-  프로그램을 30 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  학생이 프로그램의 규칙을 위반하여 퇴학을 당했을 경우

-  교육청이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10월부터 6월이내에 영주권을 받은 경우

 

홈스테이 비용과 학비 지불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experienceabbotsford.com/page/how-to-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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