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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온타리오 렌트 기초 - Standard Lease 2229E 양식과 LTB 분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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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월 30일 이후 ON주 대부분의 민간 임대 신규 계약은 Form 2229E 법적 의무
- ON주는 Security Deposit 전면 금지, Last Month's Rent(LMR) 1개월치만 합법. BC와 가장 큰 차이
- LTB가 분쟁 해결 기관. 2026년 현재 평균 청문 대기 약 3개월 (2023년 10개월에서 단축)
1. Form 2229E 의무화 배경
온주 정부는 2018년 4월 30일부로 Standard Form of Lease (Form 2229E)의 신규 계약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목적은 집주인이 임의로 만든 계약서에 포함된 불법 조항이나 오해 소지 조항을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적용 제외는 케어홈, 이동주택단지, 대부분의 사회주택, 협동조합주택 등입니다.
양식의 각 의무 조항은 변경 불가하며, Section 15의 Additional Terms에 추가 조항을 넣더라도 RTA에 위반되면 자동 무효입니다.
2. Form 2229E 주요 섹션 (17개)
| # | 섹션 | 핵심 내용 |
|---|---|---|
| 1-3 | Parties / Rental Unit / Contact | 집주인·세입자 성명, 임대 주소, 통지 송달 주소, 24시간 응급 연락처 |
| 4 | Term | Fixed-term / Month-to-month, 시작/종료일 |
| 5 | Rent | 월세 총액, 지불일, 지불 방법. Base rent + parking + 기타 charge 분리 표시 |
| 6 | Services and Utilities | 전기/가스/난방/수도/인터넷/주차 포함 여부 체크 필수 |
| 8 | Rent Deposit (LMR) | Last Month's Rent만 허용. 월세 1개월치 상한. Security/Pet deposit 금지 |
| 9 | Key Deposit | 실제 열쇠 교체 비용 수준만 허용. 과다 청구 불법 |
| 10-11 | Smoking / Tenant's Insurance | 흡연 금지는 집주인이 설정 가능. 세입자 보험 요구 가능하나 주법상 의무 아님 |
| 12-14 | Changes / Maintenance / Subletting | 변경·양도는 집주인 동의 필요 (부당 거부 불가) |
| 15 | Additional Terms | 임의 추가 조항. RTA 위반 조항은 자동 무효 (펫 금지, 추가 보증금, 자동 퇴거 등 전부 무효) |
| 17 | Signatures | 집주인 서명 후 21일 이내 세입자에게 사본 전달 의무 |
3. ON주가 BC와 다른 핵심 규정
| 항목 | ON주 규정 |
|---|---|
| Security Deposit | 전면 금지 (불법). 집주인이 요구해도 거부 가능 |
| Pet Deposit | 전면 금지 (불법) |
| 합법 디파짓 | Last Month's Rent(LMR) 1개월치 — 손해배상에 사용 불가, 마지막 달 월세로만 사용 |
| 디파짓 이자 | 매년 rent guideline과 동일한 이자 지급 의무 (2026년 2.1%) |
| 2026 인상 상한 | 2.1% (2025년 2.5%에서 하락. 2018/11/15 이후 신축 건물·신규 증축분 예외) |
| Rent Increase Notice | 서면 90일 전 (N1/N2/N3 양식 사용) |
| 펫 금지 조항 | 계약서에 넣어도 RTA상 무효. 단 실제 피해 입증 시 퇴거 사유가 될 수는 있음 |
4. LTB(Landlord and Tenant Board) 개요
ON주의 렌트 분쟁 공식 조정 기관은 Landlord and Tenant Board (LTB)로, Tribunals Ontario 산하입니다. 퇴거, 월세 분쟁, 수리 명령, 디파짓 반환 등 대부분의 분쟁은 LTB에서 처리됩니다.
5. 주요 Notice 양식 (N-Forms)
Notice는 분쟁 단계 진입 전 사전 통지입니다. Notice만으로는 퇴거 효력이 없으며, 통지 기간이 지나고 세입자가 응하지 않을 때만 집주인이 L-Form(Application)으로 LTB 신청합니다.
| 양식 | 사유 | 통지 기간 |
|---|---|---|
| N4 | 월세 미납 | 14일 (월/년 단위), 7일 (주 단위) |
| N5 | 타인 방해, 손상, 과밀 | 20일 (7일 시정 기회) |
| N8 | 계약 만료 시점 종료 (제한 사유) | 60일 |
| N9 | 세입자 자발적 종료 | 월 단위 60일 전, 주 단위 28일 전 |
| N11 | 집주인·세입자 상호 합의 종료 | 서명 즉시 |
| N12 | 집주인·매수인·직계가족 실거주 | 60일 + 월세 1개월치 보상 의무 |
| N13 | 철거, 대공사, 용도 변경 | 120일 + 3개월치 보상 또는 동일 조건 재입주권 |
6. 분쟁 진행 절차
- Notice(N-Form) 전달 - 집주인 또는 세입자
- 통지 기간 경과 후 세입자 미응 시, 집주인이 Application(L-Form) 또는 세입자가 T-Form으로 LTB 접수
- LTB가 Hearing 일정 통보 (2026년 현재 접수 후 평균 3개월 이내)
- Hearing은 대부분 영상 회의로 진행 (Zoom 계열 플랫폼)
- 심사관(Adjudicator)이 Order(명령) 발행
- 집행은 Sheriff(집달관)가 강제 퇴거를 수행 (집주인이 직접 강제 퇴거 불가)
7. 한국인 세입자 관점 주요 주의점
- N12 허위 실거주 남용 - 집주인이 "가족이 입주한다"며 내보낸 후 실제로는 더 비싼 월세로 재임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 T5 양식으로 LTB에 신고하면 최대 12개월치 월세 보상 + Order
- N13 대공사 퇴거 - 대공사 후 재입주권(right of first refusal) 서면 요청 필수. 공사 완료 후 동일 조건으로 복귀 권리
- LTB 신청 전 반드시 Steps to Justice(stepstojustice.ca) 또는 법률구조공단(legal aid ontario)에서 무료 상담 가능
- 언어 지원 - LTB Hearing은 영어이지만 통역 요청 가능. 사전 2주 전 신청 권장
온주에서 집주인이 "security deposit", "damage deposit", "pet deposit"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 100% 불법입니다. 지불 거부하시거나 이미 지불했다면 환불 청구 가능합니다. 합법 디파짓은 Last Month's Rent 1개월치뿐입니다.
온주 정착, Form 2229E 계약서 검토, LTB 관련 안내는 IGE 정착 서비스에서 지원합니다. IGE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진행회원 승급 요청을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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